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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복합문화센터 [Re] 수영 강습료 만 56세 이상 할인 적용 "제외"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년 1월 24일 17시 50분 25초
조회
37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0세 이상 ~ 55세 이하의 여성의 5%감면 적용은
가임기간 및 생리기간동안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감면제도입니다.
일반적 사회 통념상(*진성출생률) 가임기나이 15세~45세 기준으로 운영 조례를
적용했으며, 가임기 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주시면
이용요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8015-813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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