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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영 내규

  • 제 정 2024.10.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와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기관(단체), 지역주민, 고객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인권경영 지침 전문 보기]

[인권경영 지침 시행 세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