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관광재단 임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신고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감사팀으로 신고됩니다. 외부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