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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임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된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 신고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감사팀으로 신고됩니다.
  • 외부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