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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방법 및 절차

구제절차 개요

인권보호 범위

  • 헌법 제 10조, 제12조~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인권침해 구제절차 정의

  •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 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절차 및 제도

인권침해 구제절차

1단계:인권상담▶2단계:진정접수▶3단계:사건조사(조정)▶4단계:위원회회부(권고,기각,각하 등)▶5단계:결과보고(대표이사)▶6단계결과안내 1단계:인권상담▶2단계:진정접수▶3단계:사건조사(조정)▶4단계:위원회회부(권고,기각,각하 등)▶5단계:결과보고(대표이사)▶6단계결과안내

인권침해 구제방법 및 절차

인권침해 신고센터 : 감사팀 내

1) 신고의무 :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감사팀에 신고
2) 신 고 자 :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3) 신고방법 :
- 익명 또는 기명신고
- 신고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인권침해 신고 방법: 구분(방문, 전화, 우편 등)별 신고방법 안내
구분 신고방법
방문신고 · 직접방문, 인권상담원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
전화 · 감사팀  ☎ 031-8015-8240, 8242
우편 · 화성시 노작로 134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감사팀
이메일 · 인권담당자 이메일로 인권침해 신고서 전송
-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 dudns9@hcf.or.kr
- 인권경영 주관부서 담당자 : wogus7179@hcf.or.kr
팩스 · 031-8015-8249
그룹웨어(사내) · 전자결재 신고 게시판
홈페이지(사외) · 재단 홈페이지
현장방문(출장) · 피해자가 진정 신청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방문하여 진정 접수

- 접수절차

인권침해 사건발생→신고인 및 피해자→인권상담→사건경미,관리자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경우→관리자 중재·해결/인권침해 사건발생→신고인 및 피해자→인권상담사건 연계→신고접수→대면, 홈페이지, 전화 메일 등→감사팀 사건조사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사건접수 → 사건조사
  • 인권상담원 상담
    관리자를 통한 조정을 원할 경우 관리자 중재·해결
  • 관리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방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을 통한 신고
  •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자문, 법률해석 등
→ 사건접수 → 위원회 심의의결
이의신청 ← 당사자통보 ← 위원회 심의의결
  • 신고인 및 행위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재조사 실시
  • 심의의결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안내 및 행위자 내용통보
  • 인권경영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