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 개요
인권보호 범위
- 헌법 제 10조, 제12조~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인권침해 구제절차 정의
-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 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절차 및 제도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방법 및 절차
인권침해 신고센터 : 감사팀 내
1) 신고의무 :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감사팀에 신고
2) 신 고 자 :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3) 신고방법 :
- 익명 또는 기명신고
- 신고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구분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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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 · 직접방문, 인권상담원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 |
전화 | · 감사팀 ☎ 031-8015-8240, 8242 |
우편 | · 화성시 노작로 134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감사팀 |
이메일 | · 인권담당자 이메일로 인권침해 신고서 전송 -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 dudns9@hcf.or.kr - 인권경영 주관부서 담당자 : wogus7179@hcf.or.kr |
팩스 | · 031-8015-8249 |
그룹웨어(사내) | · 전자결재 신고 게시판 |
홈페이지(사외) | · 재단 홈페이지 |
현장방문(출장) | · 피해자가 진정 신청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방문하여 진정 접수 |
- 접수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사건접수 | 사건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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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당사자통보 | 위원회 심의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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