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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센터 엘레베이터 및 건물내 씽씽카 반입금지 조치 건

작성자
작성일
2016년 9월 19일 17시 51분 38초
조회
640



수업이 끝난 전 후

씽씽카(킥보드)를 갖고 좁은 엘레베이터를 끼어 타고

내린후에는 건물내 좁은 복도를 질주하며 다니는 행위로

다른 수강생들 및 어린 유아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직접 겪거나 본 사례로

좁은 엘레베이터에서 씽씽카 바퀴에 발목, 발 수차례 까짐,

씽씽카 손잡이에 어린 유아들의 얼굴 머리등을 계속 부딪힘,

복도에서 씽씽카 피하려다 넘어짐,

씽씽카에 부딪힘 등등


이처럼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니

모든 수강생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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