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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복합문화센터 어린인 자유수영관련 개선요청
- 작성자
- 송기일
- 작성일
- 2017년 7월 9일 12시 1분 37초
- 조회
- 337
어린이 자유수영 관련 올초 아래와같이 개선요청 드렸으며 담당자로부터 개선계획수립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개선안이 아직 시행되고있지않은듯하여, 디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아동의 복합문화센터 수영비용(강습및 자유수영 함께 이용시)이 성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필요한부분입니다.
개선책또한 어럽지않습니다.
일요일과 동일한조건으로 아동 자유수영 허용하며, 강습신청시 자유수영포함 여부에따라 강습비 차등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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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경우,
화,목 : 50,000 강습자의 경우 강습이 없는 월,수,금,토 주 4일 자유수영을 비용없이 할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화,목 : 30,000 강습자 경우 강습이 없는 월,수,금,토 주 4일 자유수영을 2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들어갈수 있습니다.
4주를 기준으로 봤을때, 8회 강습 , 16회 자유수영을 모두 참가한다고 하면,
어른은 50,000 으로 8회 강습 16회 자유 수영을 할수가 있지만,
어린이 경우 동일하게 8회 강습 16회 자유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30,000 + 32,000 = 62,000 원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구에 문의하니, 어린이 혼자 자유수영시 안전의 위험때문에 자유수영이 허가되지 않으며, 월정액 프로그램도 만들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라면, 주말의 자유수영 역시 아동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120CM 이상아동은 단독으로 자유수영가능).
제안드리는 바는, 어린이 수영강습자에 대해서도 부모동반시 혹은 기준 신장이상의 어린이 수영강습자 에 대해서는 어른강습자와 동일하게 강습이 없는날은 추가비용없이 자유수영을 참가가능하게 되도록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처럼 어린이 강습자에대해서만 일일 자유수영비용을 청구하는것은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금전적으로 부당할 뿐만아니라, "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센터정책으로 야기된 불합리함"을 어린이 수영강습자 또는 그들의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본 건의 심사하시고,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개선안이 아직 시행되고있지않은듯하여, 디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아동의 복합문화센터 수영비용(강습및 자유수영 함께 이용시)이 성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필요한부분입니다.
개선책또한 어럽지않습니다.
일요일과 동일한조건으로 아동 자유수영 허용하며, 강습신청시 자유수영포함 여부에따라 강습비 차등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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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경우,
화,목 : 50,000 강습자의 경우 강습이 없는 월,수,금,토 주 4일 자유수영을 비용없이 할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화,목 : 30,000 강습자 경우 강습이 없는 월,수,금,토 주 4일 자유수영을 2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들어갈수 있습니다.
4주를 기준으로 봤을때, 8회 강습 , 16회 자유수영을 모두 참가한다고 하면,
어른은 50,000 으로 8회 강습 16회 자유 수영을 할수가 있지만,
어린이 경우 동일하게 8회 강습 16회 자유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30,000 + 32,000 = 62,000 원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구에 문의하니, 어린이 혼자 자유수영시 안전의 위험때문에 자유수영이 허가되지 않으며, 월정액 프로그램도 만들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라면, 주말의 자유수영 역시 아동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120CM 이상아동은 단독으로 자유수영가능).
제안드리는 바는, 어린이 수영강습자에 대해서도 부모동반시 혹은 기준 신장이상의 어린이 수영강습자 에 대해서는 어른강습자와 동일하게 강습이 없는날은 추가비용없이 자유수영을 참가가능하게 되도록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처럼 어린이 강습자에대해서만 일일 자유수영비용을 청구하는것은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금전적으로 부당할 뿐만아니라, "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센터정책으로 야기된 불합리함"을 어린이 수영강습자 또는 그들의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본 건의 심사하시고,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