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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 강습료 만 56세 이상 할인 적용 "제외"에 대해서

작성자
최순옥
작성일
2019년 1월 22일 15시 42분 38초
조회
363
수영 강습료가 어린이부터 만55세까지는 5%할인이 들어가고 
만 56세부터는 적용이 안되고 만 65세가부터 적용된다는고 전화안내 받았는데
할인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거지 왜 56세부터는 제외인건지
강습료 제도가 불평등한거같아 이해가 되질않네요. 
어쩌서 56세부터는 할인적용에 제외 되는건지 운영에 있있어서 이런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수영 강습료 할인적용 방식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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