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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반석누림아트홀 '전인권 밴드 콘서트' 관련

작성자
김선산
작성일
2019년 1월 21일 22시 44분 37초
조회
405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민원인은 2019년 1월 19일 5-7시에 공연되었던 ‘전인권 밴드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화성아트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열 15,16번에서 관람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4열 14번 관람객이 대형 SLR 카메라를 가지고 공연 내내 연사로 촬영을 하는 바람에 셔터 소리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관람에 지대한 방해를 받아 공연 직후 현장에 있던 책임자께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한 후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21일 9시 21분 경 현장에서 만난 책임자께 전화를 받았고, 원칙상 환불이 어려우니 대신 선물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상급자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1시 21분 경 공연사업팀 이00 과장님과 통화하였고, 재차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네 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이00 과장님과 통화 과정에서 공연장 질서 유지와 관련해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여쭙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 해당 공연에서 4열 14번 관람객은 좌석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대 앞까지 나가 촬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전인권 팬클럽 회원들로 추정되는 무리들은 휴대폰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공연 과정을 수차례 촬영하는 등 공연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져 관람에 지대한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에 대해 귀 단체는 인지를 하였습니까?

3.  귀 단체가 이를 인지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리고 그 조치는 공연 질서를 회복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습니까? 혹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혹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귀 단체에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질서유지의 책임은 관람객에게 있는 것인지요?

4. 귀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관람 예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연장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전 협의 없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감상을 방해할 만한 행동(옆 사람과의 대화, 부채질, 돌아다니기, 팜플렛 뒤적이기, 자리이동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에서 조심해야할 행동 : 사진촬영이나 녹음, 녹화
- 공연장에서 조심해야할 물건 : 사진촬영이나 녹음, 녹화
- 공연을 잘 즐기려면 무대에 시선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그만 부주의가 공연자는 물론 관람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어 공연장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민원인은 지극히 상식적인 위 사항을 성실히 지키려 하였는데,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 관람객에 의해 관람에 지대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관람예절을 지킨 사람은 제대로 관람을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즐겁게 관람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공연 주체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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