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복합문화센터 자유수영 월회원권 사용기준변경 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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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년 1월 24일 1시 4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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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유수영회원권은 본인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론, 타강좌도 본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타강좌는 이해가됨)
직계가족에 한하여 자유수영월회원권을 같이사용할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것을 검토 요청합니다.
물론, 타인양도는 불가 하겠지요.직계가족증빙지참시만가능!
-.일일권을 매번 끊는 불편함 과 월정기권을 끊으므로서 자주 가여한다는
부담으로 정기권을 끊고는 있지만 자주사용하기에 할인이 되는것을
최대한 살리고자( 우리 가족기준 월 25회기준 50% 사용중)한다면 직계가족은 같이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꾸어 주시도록 건의합니다.-미사용에대한것은 환불도 안되고 있는실정(미사용중?%공제후
일일입장권을 지불하던지) -이글을 올리는 본인은 타강좌수강중임(t수영은 가족들이 사용중)
( 최근,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것이 오픈마인드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현실에 화성시 문화재단에서도
열린마음으로 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립니다.)
-->자유수영권은 수영이 자유수영이지만 사용도 직계가족이 자유롭게사용할수도 있도록 폭을 넓히면
이용 못하는 가족들의 수영인구를 늘리는데도 한몫하리라 봅니다.
절대 엉뚱한제안이라 생각하시거나 말이 안된다고 문을 닫고 생각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답변이 오면 수긍하곘지만 틀에박힌 사고의 답변은 정중히 거부하며,
성실한 답변이 없으면 다른채널로 따로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박영무 ;010-3241-****
긴얘기 들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