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7월 유앤아이센터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6년 8월 16일 18시 11분 57초
- 조회
- 330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근 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등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근 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