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동탄복합문화센터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6년 11월 29일 17시 14분 14초
- 조회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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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근 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