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년 1월 25일 14시 41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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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저변의 확대를 위하여 화성시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의 기능과 용어의 정의(제2조, 제3조)
나. 시립 지역별 시민예술단의 설치 및 종류(제4조, 제5조)
다. 시민예술단 운영위원회(제8조)
라. 시민예술단원 관리(제9조~제1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1. 25.(금) ~ 2019. 2. 14.(목)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내용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연 락 처 : 031-369-3834
○ E - mail : a511407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