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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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년 2월 5일 17시 24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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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재)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24-066호
202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연장 공고 |
(재)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 관내 장애예술인/다문화 대상 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화성시 문화취약계층의 예술 활동 기회제공 확대 및 예술적 성장 도모를 위한 「202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공모 기간을 연장하여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 2. 5.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1 | | 지원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 지원기간 : 2024.1.~2024.12.
□ 지원목적
○ 화성시 거주 문화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안정적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내용
○ 장애예술인(단체), 다문화 등 문화취약계층의 다양한 예술 활동, 발표 지원
□ 지원규모 : 6건 내외
○ 1인(개인) 당 최고 700만원 / 1단체 당 최고 1,500만원
※ 지원금의 경우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 | 신청서 접수 (기존 접수 대상은 재접수 불필요) |
□ 연장 공고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2월 21일(수)
□ 연장 접수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2월 21일(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자메일 artistsupport@hcf.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개인 소개서 및 주요 활동 실적
- 단체 또는 개인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지정 양식 외 별도의 양식 제출 시 심의 제외
3 |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 화성시 거주 장애예술인(개인)
○ 구성원 중 화성시 거주 장애예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 화성시 거주 다문화 예술인 개인 및 단체
개인(장애) | 단체(장애) | 외국인, 다문화 |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 구성원 중 화성시 거주 장애 예술인이 30% 이상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 단체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프로젝트 참여자 변경 불가) | 다문화가족 예술인 개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다문화가족 해당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 2호에 따름 |
※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개인/단체 간 중복지원 불가 및 공고일 이전 기준 발급분만 인정, 유효기간 확인) |
□ 지원내용
세부내용 | 지원규모 |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 프로젝트 운영 예술 창작활동 운영 계획서 심의를 통해 지원 ※ 활동지역은 화성시에 한정함 | 총지원금 : 9,000만원(구천만원) 선정규모 : 6건 내외 - 최종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상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지원 지원금액 : (개인) 최고 700만원 (단체) 최고 1,500만원 |
※ 사업 종료 시 최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
4 | | 심의·선정 |
□ 심의절차
단 계 | | 내 용 |
| | |
심의위원 구성 | | - 문화예술분야 중심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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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심의 | | -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ㆍ예술인지원팀 자체 행정심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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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서류/면접) | | - 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자(단체) 심의 ㆍ서류 평가 및 지원자 인터뷰 심사 진행 등 ㆍ심의기준에 의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표 채점 및 날인 - 최종 지원자 선정, 지원금 배정 등 ㆍ총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추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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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발표 | | - 최종 결과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고(hcf.or.kr) |
□ 심의기준(안)
구 분 | 기 준 | 배 점 |
자격 평가 (20%) |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 10 |
문화취약계층(장애, 다문화)의 참여가 적절하다. 문화취약계층(장애, 다문화)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단체) | 10 | |
계획 평가 (40%) | 활동계획(프로젝트)에 예술성, 참신성, 독착성이 있다 | 20 |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 20 | |
추진 역량 (20%) | 사업취지에 부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10 |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10 | |
기대 효과 (20%) |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정 가능성이 기대된다. | 20 |
총 점 | 100 |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3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에서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정
□ 심의기간 : 2024. 2. 23.(금) ~ 3. 6.(수)
□ 최종결과 발표 : 2024. 3. 8.(예정)
5 | | 문의처 |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90-46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