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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연장 대관자 필독사항] 공연법에 따른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11월 2일 16시 50분 8초
조회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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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F 파일 공연자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pdf [ Size : 56.06KB , Down : 224 ] 다운로드
공연법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안내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따라 출연자 및 스태프 등은 올나인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무대기술 스탭 및 작업자 출연자 전원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및 현장교육(두가지 교육 모두 필수)
온라인교육수강방법(55분)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공연자'과정 수강-출연자편,작업자편 중 해당교육 선택
현장교육방법(10분)공연전 10분 내외 피난경로,소화기위치,비상시행동요령등 안전수칙을 공연장 담당자가 현장교육 진행
대관관련사항
온라인교육 공연자 과정의 수료증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수료증은 타 공연장에서도 2년간 사용가능.
교육수료후 확인증 출력하여 대관접수시 제출-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 제출해야함.
수료증 제출 여부는 심의평가에 반영됨
2사이버 아카데미 이용방법
1<ssfety.kbrainc.com>으로 이동
2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3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출연자/스태프편 선택하여 수강
4'확인증 출력'에서 수료증 출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
(재)화성시문화재단 공연지원팀 대관담당 031-8015-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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