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시실(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아트스퀘어) 정기대관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년 1월 13일 13시 36분 22초
- 조회
- 290
(재)화성시문화재단 제2023-019호
2023년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시실 정기대관 공고 |
2023년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시실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관시설
순번 | 대관 시설 | 위 치 | 면 적 | 지원 사항 |
1 | 동탄아트스페이스 | 동탄복합문화센터 1층 | 261㎡ | 전시실 내부 공간 조명기구 작품 및 조명 설치용 사다리 전시 관리자 책상 및 의자 |
2 | 동탄아트스퀘어 | 동탄복합문화센터 B1층 | 94.5㎡ |
■ 대관기간
순번 | 대관 시설 | 월 | 일 | 비 고 |
1 | 동탄아트스페이스 | 3 | 2~26 | 설치 및 철수일 포함 최대 9일 *월요일, 국가공휴일 휴관 *월요일, 국가공휴일 대관 신청 제외 |
5 | 23~28 | |||
8 | 29~31 | |||
9 | 1~17 | |||
3 | 2~26 | |||
2 | 동탄아트스퀘어 | |||
5 | 23~31 | |||
6 | 1~25 | |||
8 | 29~31 | |||
9 | 1~8/19~24 |
※ 기획전시 및 내부 대관, 시설유지보수 기간 제외
※ 동일한 대관자, 대관단체, 전시로 중복 신청 불가
■ 대관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3. 1. 13.(금) ~ 2023. 1. 30.(월)(18일간)
○ 접수기간 : 2023. 1. 13.(금) ~ 2023. 1. 30.(월)(18일간)
○ 대관심의
- 1차 행정심사 : 2023. 1. 31.(화) ~ 2023. 2. 1.(수)
- 2차 서류심사 : 2023. 2. 3.(금) 예정
○ 승인통보 : 2023. 2. 8.(수)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관절차
대관공고 | ▶ | 대 관 신청서 접 수 | ▶ | 대관심의 | ▶ | 결과발표 | ▶ | 계약체결 | ▶ | 대관료 납부확인 | ▶ | 전시실 사용승인 |
■ 시설 대관료
순번 | 대관 시설 | 면 적 | 대관료(부가세 포함) | 비 고 |
1 | 동탄아트스페이스 | 261㎡ | 100,000원 | - 1일(7시간/10:00~17:00) 기준 - 설치/철수일 반일(3.5시간) 사용 시 50% 감면 |
2 | 동탄아트스퀘어 | 94.5㎡ | 35,000원 |
■ 대관신청
○ 접수기간 : 2023. 01. 13.(금) ~ 2023. 01. 30.(월)(18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불가)
- 이 메 일 : exhibition@hcf.or.kr (전시운영팀)
○ 신청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시실 대관신청서 (재단 소정양식)
- 전시계획서 (재단 소정양식)
- 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관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시 실적자료 (자유양식)
· 개인 : 작가소개서, 전시 실적 및 작품 이미지 외
· 단체 : 단체소개서, 전시 실적 및 작품 이미지 외
■ 대관승인 및 계약
○ 대 관 승 인 : 심의 후 승인여부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계약금 납부 : 계약 후 10일 이내 임대료 전액 납부
○ 계 약 체 결 : 대표자 또는 신청자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 작성 (재단 방문 체결)
■ 신청제한
○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 특정한 종교 및 정치 홍보 목적의 전시
○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 특정단체로 관람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성 전시
○ 계약체결 후 대관취소, 변경 등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및 단체
■ 유의사항
○ 대관심의 시 전시계획서를 참고로 심의하오니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신청 시 기재 착오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대관자는 전시설치, 운영, 철수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관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가 종료 된 후 전시실 벽면 및 바닥, 가벽 등을 전시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대관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못할 시에는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전시 홍보용 현수막 및 홍보물은 전시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 및 주변을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 확산 상황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전시를 운영해야 합니다.
■ 신청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전시운영팀 대관담당자 (T. 031-290-4613/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