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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1월 18일 17시 52분 35초
조회
2,442
  1. ZIP 파일 신청서식 및 포트폴리오 양식.zip [ Size : 542.78KB , Down : 1,178 ] 다운로드
    신청서식 및 포트폴리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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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예술가활동지원 기본이미지
  3. PDF 파일 2022 화성예술가활동 지원안내서(책자).pdf [ Size : 2.34MB , Down : 951 ] 다운로드
    2022 화성예술가활동 지원안내서(책자)
  4. HWP 파일 1-3-1. 2022 화성 예술가 활동지원 신청서식(문학)_예산포함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전용].hwp [ Size : 60KB , Down : 449 ] 다운로드
    1-3-1. 2022 화성 예술가 활동지원 신청서식(문학)_예산포함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전용]

 

화성예술가활동지원 기본이미지 



- 지원 세부내용 및 필수구비서류 등은 붙임 지원안내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1월 23일(일) 17시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중복 관련 안내: 동일인(동일 단체)는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내 1가지만 신청해주셔야 하며,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단체의 경우 지원사업 내 2가지 이상(단체 수 만큼)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 1개만 선정 가능합니다. 

 단체로 신청하신 경우 단체가 선정된다면,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개인 사업은 중복으로 판단되어 자동 탈락됩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제2022-028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공고()

화성시 및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예술인의 다양한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포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당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지원 사업이 든든하게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하며 예술인(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 1. 20.

()화성시문화재단

 

1.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

- 문화예술진흥법18(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4

-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조례7, 9

 

2. 공모개요

 ○ 지 원 명: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포함)

 ○ 지원분야:  예술창작지원(기획/활동),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 지원장르: 공연예술시각예술기술 융·복합문학분야 등 예술 전 분야 

 ○ 지원대상: 화성시에서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할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규모:  총 529백만원(시비: 466백만원 도비: 63백만원) 

 ○ 지원일정: 

- 공고기간: 2022. 1. 20.() ~ 2. 9.() 21일간

- 접 수: 2022. 1. 24.() ~ 2. 9.() 18:00 17일간

- 면접심의: 2022. 2. 24.(), 2. 25.(), 2. 28.() 3일간 (*2/21 이후 서류심의통과자에 한해 개별안내)

- 결과발표: 2022. 3. 4.()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artsupport@hcf.or.kr) 


3. 공모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예술분야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가능액

예술

창작

지원

공연예술

기획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음악 및 대본개발 등)

4백만원(정액)

4백만원(정액)

활동

창작활동 및 초연 지원

15백만원(평균)

최저 4백만원

최고 2천만원

시각예술

기획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연구개발 등)

3백만원(정액)

3백만원(정액)

활동

창작활동 및 전시/상영 지원

5백만원(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만원

기술

·복합

기획

기술 융복합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시스템, 영상제작, 연구개발 등)

3백만원(정액)

3백만원(정액)

활동

창작활동 및 공연/전시/상영 지원

5백만원(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만원

문학분야

활동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지원

연내 출간의무 및 300만원 이하 지원 시 출간물로 정산 갈음

4백만원(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5백만원

예술

활동

지원

공연예술

모든

예술31

공연예술활동(기존 레퍼토리,

정기연주회 등) 지원

11백만원(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16백만원

시각예술

기존작품 전시/출간/상영 지원

3백만원(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7백만원

기술

·복합

기존작품 공연/전시/출간/상영 지원

3백만원(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7백만원

문학 분야

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지원

3백만원(평균)

최저 2백만원

최고 4백만원

529백만원

<1. 예술창작지원>신작창작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화성시 관내에서 창작활동 / 예술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예술활동지원>은 기존 작품으로도 발표가 가능한 지원사업이며,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예술가 지원할당제>, <서남부권 지원할당제> 시행안내

<청년예술가 지원할당제>: 예술창작지원분야 전체 선정자 중 10%청년(공고일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예술가 또는 해당 청년예술가가 대표인 단체)예술을 선정하는 제도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 정의에 따른 연령기준임

청년예술가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최종 선정 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연령 확인 필수(청년 해당 아닐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서남부권 지원할당제>: 예술활동지원분야의 전체 선정 활동 중 20%는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수행되는 예술활동을 선정하는 제도

·남부권(송산,서신,마도,비봉,매송,팔탄,장안,양감면/남양,우정,향남읍/새솔동) 활동으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최종 선정 후 예술활동은 반드시 화성시 서·남부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붙임 1.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1.

        2. 신청서식 모음 1.  .



문의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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