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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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2년 1월 18일 17시 52분 35초
- 조회
-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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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및 포트폴리오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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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예술가활동지원 기본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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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화성예술가활동 지원안내서(책자) -
1-3-1. 2022 화성 예술가 활동지원 신청서식(문학)_예산포함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전용].hwp [ Size : 60KB , Down : 449 ] 다운로드
1-3-1. 2022 화성 예술가 활동지원 신청서식(문학)_예산포함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전용]
- 지원 세부내용 및 필수구비서류 등은 붙임의 지원안내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1월 23일(일) 17시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중복 관련 안내: 동일인(동일 단체)는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내 1가지만 신청해주셔야 하며,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단체의 경우 지원사업 내 2가지 이상(단체 수 만큼)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 1개만 선정 가능합니다.
단체로 신청하신 경우 단체가 선정된다면,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개인 사업은 중복으로 판단되어 자동 탈락됩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제2022-028호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공고(안) |
화성시 및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예술인의 다양한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포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당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지원 사업이 든든하게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하며 예술인(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 1. 20. (재)화성시문화재단 |
1.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조례」 제7조, 제9조
2. 공모개요
○ 지 원 명: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포함)
○ 지원분야: 예술창작지원(기획/활동),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술 융·복합, 문학분야 등 예술 전 분야
○ 지원대상: 화성시에서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할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규모: 총 5억2천9백만원(시비: 4억6천6백만원 / 도비: 6천3백만원)
○ 지원일정:
- 공고기간: 2022. 1. 20.(목) ~ 2. 9.(수) 21일간
- 접 수: 2022. 1. 24.(월) ~ 2. 9.(수) 18:00 17일간
- 면접심의: 2022. 2. 24.(목), 2. 25.(금), 2. 28.(월) 3일간 (*2/21 이후 서류심의통과자에 한해 개별안내)
- 결과발표: 2022. 3. 4.(금)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artsupport@hcf.or.kr)
3. 공모구성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술분야 |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신청가능액 |
예술 창작 지원 | 공연예술 | 기획 |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음악 및 대본개발 등) | 4백만원(정액) | 4백만원(정액) |
활동 | 창작활동 및 초연 지원 | 1천 5백만원(평균) | 최저 4백만원 최고 2천만원 | ||
시각예술 | 기획 |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연구개발 등) | 3백만원(정액) | 3백만원(정액) | |
활동 | 창작활동 및 전시/상영 지원 | 5백만원(평균) |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만원 | ||
기술 융·복합 | 기획 | 기술 융복합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시스템, 영상제작, 연구개발 등) | 3백만원(정액) | 3백만원(정액) | |
활동 | 창작활동 및 공연/전시/상영 지원 | 5백만원(평균) |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만원 | ||
문학분야 | 활동 |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지원 ※ 연내 출간의무 및 300만원 이하 지원 시 출간물로 정산 갈음 | 4백만원(평균) | 최저 3백만원 최고 5백만원 | |
예술 활동 지원 | 공연예술 | 모든 예술31 | 공연예술활동(기존 레퍼토리, 정기연주회 등) 지원 | 1천 1백만원(평균) |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 6백만원 |
시각예술 | 기존작품 전시/출간/상영 지원 | 3백만원(평균) | 최저 3백만원 최고 7백만원 | ||
기술 융·복합 | 기존작품 공연/전시/출간/상영 지원 | 3백만원(평균) | 최저 3백만원 최고 7백만원 | ||
문학 분야 | 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지원 | 3백만원(평균) | 최저 2백만원 최고 4백만원 | ||
계 | 529백만원 |
<1. 예술창작지원>은 “신작”창작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화성시 관내에서 창작활동 / 예술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예술활동지원>은 기존 작품으로도 발표가 가능한 지원사업이며,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예술가 지원할당제>, <서남부권 지원할당제> 시행안내 |
◈ <청년예술가 지원할당제>: 예술창작지원분야의 전체 선정자 중 10%는 청년(공고일 당시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예술가 또는 해당 청년예술가가 대표인 단체)예술을 선정하는 제도 ※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 정의에 따른 연령기준임 ※ 청년예술가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최종 선정 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연령 확인 필수(청년 해당 아닐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서남부권 지원할당제>: 예술활동지원분야의 전체 선정 활동 중 20%는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수행되는 예술활동을 선정하는 제도 ※ 서·남부권(송산,서신,마도,비봉,매송,팔탄,장안,양감면/남양,우정,향남읍/새솔동) 활동으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최종 선정 후 예술활동은 반드시 화성시 서·남부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붙임 1.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1부.
2. 신청서식 모음 1부. 끝.
문의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