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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대관료 지원 추가 모집 공고 (~현재 모집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8월 8일 17시 21분 4초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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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관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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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22 - 383

 

2022년 대관료 지원 추가 모집 공고

 

화성시 예술인(단체)의 예술활동 발표 부담 완화와 지역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2022년 대관료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추가로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예술인(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88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개요

사 업 명 : 2022년 대관료 지원사업 (2022 경기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4~ 12

총사업비 : 5,000천원(도비 2,500천원 / 시비 2,500천원)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소재) 전문예술인(단체) 및 생활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지원규모 : 1백만원 한도 내 실제 대관/촬영료의 90% 지원

심의결과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차등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공연/전시장 대관료 또는 무관중 공연 촬영비의 90% 지원

자부담: 대관/촬영료(총 사업비)10% 이상 필수

해당 공연/전시장의 부대 시설 사용료 포함 지원(공연/전시장 발급 세금계산서로 증빙 필수)

 

2. 모집개요

공고기간 : 2022. 8. 8.() ~ 8. 17.() 10일간

모집기간 : 2022. 8. 18.() ~ 예산 소진으로 인한 종료시점까지

모집대상 : 예술작품의 발표를 위한 공연/전시장

 

3. 지원조건

신청 자격

- 공통 자격: 최근 3년간 (2019~현재)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자 또는 그에 준하는 실적을 갖춘 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단체증빙서류 1개 이상 제출)

단체(등록 필수)의 경우 소재지가 화성시이거나, 대표자가 화성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활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1개 동호회 당 3인 이상 구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이 가능해야 함

대관 일자

- 신청일 기준 대관 일자는 15일 이후, 1130일 이전이어야 함.

<예시> 916() 공연일 경우 91일까지 신청해야 지원 가능

9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대상 사업

- 화성시 내 정식 등록된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대관하여 운영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공연예술 등)와 시각예술분야(회화, 조각, 공예, 판화, 사진, 미디어아트, 서예 등)의 공연 또는 전시

* 관내 정식 등록 공연/전시장 문화예술진흥법2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마목에 따름

공연장(7)

- 화성아트홀(병점), 반석아트홀(반송),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반송),
아이누리극장(봉담),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남양), 민들레놀이극연구소
사랑채극장(우정), 마법의정원(장안)

박물관(4) / 대관 가능 전시실 구비 박물관 1

- 용주사 효행박물관(화산동), 수원대학교 박물관(봉담), 화성시 역사박물관
(향남),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향남)

미술관(2) : 엄미술관(봉담), 소다미술관(안녕)

다만 전시장의 경우, 경기도 내 전시장 대관 시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경기도 내(관외) 정식 등록 전시장 지원 근거

2022년도 화성시 역사박물관 전시실, 엄미술관, 소다미술관 대관 전시 불가로 대관 가능
한 관내 정식 등록 전시장이 매우 미흡한 실정

화성시 문화예술과-7135(2022.04.21.)2022년 대관료 지원사업 운영 관련 검토의견 회신에 따라 전시장 대관의 경우 경기도 내 전시장을 대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운영

<참고> A시군 활동 예술인(단체)A시군 공연장 또는 B시군 공연장 사용의 경우?

A, B 시군에 모두 지원 가능하나, 해당 시군 공연/전시장 지원이 심사기준상 유리

<우선순위>

관내 정식 등록 전시장을 대관한 자

2022 경기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시흥, 파주, 광주, 군포, 하남, 구리, 안성, 가평, 과천, 연천)의 정식 등록 전시장을 대관한 자

- 촬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지원 가능함.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비용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규정을 통해 대관 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가능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자가 구성원에 포 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 인 경우 제외)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4. 지원 절차

1

2

3

4

5

접수 신청

행정심의

선정심의

결과 발표

교부 신청

홈페이지 <공고> 지원서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완료 회신 메일 확인

상시 적격여부 검토

1~2회 서면 심의 개최

1~2회 결과 홈페이지 공고

대관계약서 첨부 교부 신청

접수기간 : 2022. 8. 18.() ~ 예산 소진으로 인한 종료시점 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접수(artsupport@hcf.or.kr)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 예정

3일 내 접수완료 답신 없을 경우 전화문의

메일제목 예시 : [2022 대관료 지원사업]_○○○○(개인 또는 단체명)

제출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행정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음

- 공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과거 공연·전시 실적자료

- 개인 : 주민등록초본, 해당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1, 해당자의 경우 전문예술법 인단체 지정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별도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필수제출서류 중 전체 혹은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에 직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

 

5.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당해 연도 동일 예술인(단체)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비용 등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 사업 수혜 불가

동일 예술인(단체)가 본 지원사업(2022 대관료 지원사업)에 복수 지원신청 및 선정 불가

동일 예술인(단체)()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의 예술창작지원사업인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중복 선정 불가

 

6. 심의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상시 서면심사

기준

평가항목

배점(100)

검토 및 착안사항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는 공연 계획인지(20)

세부프로그램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계획인지(10)

사업주제

및 내용

20

예술공연·전시로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있는지(10)

공연·전시내용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10)

사업수행 적합도

단체의

적격성

20

관내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예술인·단체인지(10)

사업내용이 단체설립·활동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10)

기대효과

지역문화

발전기여

20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확대 기여도(10)

지역문화발전에 미칠 기대효과와 지속성(10)

사업

수행능력

최근 2년 간

사업실적

10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5)

· 행사주최(주관행사명칭·비용부담주체 등에 관계없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연속성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 으면 됨

신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4)

·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유사한 문화예술진흥사 업을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기타 신청기관이 제시하는 유사사업 실적(1)

세부 심의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의위원별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평균점수 60점 이상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대상 총 예산범위 내 지원금 조정

- 결과확인: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공고게시판 및 선정자 개별 공지 (탈락자의 경우 개별 공지 없음)

 

7. 지원금 관련 준수사항

집행 및 정산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지원신청 시부터 지원금 교부 및 성과보고 시까지 본 지원사업 수행 절차를 재단이 정한 규정과 규칙,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 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 에게 있음

보조사업 및 정산 기간

- 사업 수행은 20221130일 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정산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11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직접 사업 수행의 원칙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 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교부신청일 준수

- 사업수행 1개월 전까지 교부신청서 제출 완료 해야 함.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지원금 사전지급 불가

- 교부신청 이전에 보조금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을 완료한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사후 지급 및 정산 불가

지원금 통장

- 기존 보유 통장의 경우 잔액을 0원으로 조정 후 사용이 가능하지만, 통장에 설 정된 자동이체 등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며, 정산이 종료될 시까지 지원금 예 산 외 다른 지출은 불가함.

- 지원금 교부 후 자부담금 10% 입금하여 대관료 지불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시 표기사항

- 사업 홍보물 등에 반드시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2022년 대관료 지 원사업 후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임을 명기(로고 활용 및 홍보 문구 포함)


8. 문의처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031-290-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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