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기간제근로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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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3년 9월 2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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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3-235호
(재)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재공고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문화향유증대를 위한 전문공연장인 화성·반석아트홀 운영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대상 및 분야
직급 |
모 집 분 야 |
주요업무 |
인원 |
비고 |
공연사업팀 기간제근로자 (경력 및 신입) |
공연사업팀 영상운영 스텝 |
·아트홀 영상장비운영 ·영상촬영 및 편집 |
1명 |
|
2. 응시자격
○ 화성시 문화재단 취업규정 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응시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3.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화성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 기준)
○ 관련업무 실무경력자
○ 유관기관 근무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40점)
○ 2차 : 면접시험(60점,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9월 13일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임용일자 : 9월 23일 예정
5. 응시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3년 9월 6일(금) ~ 9월 11(수)
○ 제출시간 : 09:00~17:00
※ 토, 일요일은 서류접수불가
※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장소 :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2층 사무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실적)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대상자일 경우)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7. 보 수
○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의 보수규정에 따름
○ 아래 표와 같이 경력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구분 차등지급
직 급 |
구분 |
경 력 사 항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공 통) |
가급 |
·해당 경력 3년 이상 - 공연 및 CS부문 등 관련 업무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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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급 |
·해당 경력 1년이상~3년 미만 - 공연 및 CS부문 등 관련 업무 해당자 |
| |
다급 |
·해당경력 1년미만, 신입 - 공연 및 CS부문 등 관련 업무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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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내)
※ 합격자는 총 취득점수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점수 기준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함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031-8015-8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