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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재)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재공고

작성자
정재현
작성일
2015년 6월 23일 11시 35분 51초
조회
1,040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5-211호


(재)화성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재공고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문화향유증대를 위한 화성·반석아트홀,야외공연장에서 무대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대상 및 분야

직 급

모집분야

인원

주요업무

비고

공연사업팀

기간제근로자

(경력 및 신입)

무대 기계

2명

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및

재단 소속 공연장 무대 관리 운영지원 등


무대 조명



2. 응시자격(공통사항)
○ 화성시 문화재단 취업규정 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해당 무대예술전문인 3급 이상 자격보유자
○ 응시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3.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화성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 기준)
○ 공연장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등)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40점)
○ 2차 : 면접시험(60점,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5. 응시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5년 6월 29일(월) ~ 7월 3일(금)
○ 제출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 ~ 13: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장소 :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2층 사무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실적)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대상자일 경우)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7. 보 수
○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의 보수규정에 따름
○ 아래 표와 같이 경력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구분 차등지급

직 급

구 분

경력 사항

비 고

기간제근로자

(공 통)

가급

해당경력 3년이상

-무대영상 감독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급

해당경력 1년이상 ~ 3년 미만

- 무대영상 감독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급

해당경력 1년미만, 신입

- 무대영상 감독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내)
※ 합격자는 총 취득점수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점수 기준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함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팀(031-8015-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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