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채용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공개채용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2월 4일 0시 0분 0초
조회
2,525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3-21호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공개채용 재공고

 

“문화로 소통하고 나누는 행복도시 화성” 건설과 화성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4일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자격기준

비고

3급

경력직

1

○ 공무원 6급으로 2년 이상 또는 7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6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또는 7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소지한 자

○ 상장기업 및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행정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관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관련 경력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기타 위 응시자격에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2. 우대사항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화성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 기준)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및 유관기관 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에서 근무 경력)

○ 사무관리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사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2월 20일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4. 응시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3년 2월 13일(수) ~ 2월 15일(금)

○ 제출시간 : 10:00 ~ 17:00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장소 : 화성시문화재단 총무팀(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대상자일 경우)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성범죄경력 포함) : 최종합격자에 한함

 

6. 보 수 : 재단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7.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내)

※ 합격자는 총 취득점수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점수 기준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함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031-8015-8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