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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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4년 10월 6일 17시 23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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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14-280호
(재)화성시문화재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 모집
“문화로 소통하고 나누는 행복도시 화성” 건설과 화성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기준
직급 | 구분 | 인원 | 주요업무 | 채용자격기준 | 비고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나급) | 청소년수련관팀 | 1 | 청소년 활동 및 지도 업무 | - 주요업무 관련 경력 1년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여성비전센터팀 | 1 | 여성평생교육, 여성직업상담 업무 | - 주요업무 관련 경력 1년 이상 | | |
공연사업팀 | 1 | 공연사업 보조 업무 | - 공연행정(기획, 마케팅)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 |
※ 청소년수련관팀 대체인력 근로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5.07.21.까지
※ 여성비전센터팀 대체인력 근로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5.03.31.까지
※ 공연사업팀 대체인력 근로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5.10.04.까지
가. 공통사항
1)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2) 기타 위 응시자격에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2) 관련분야 업무 경력자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면접 대상자 공고 2014년 10월 17일)
나. 2차 면접시험 : 적격자를 대상으로 실시(100점 만점)
1) 심사일자 : 2014년 10월 21일
2) 1차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년 10월 22일
라. 최종합격자 서류제출기간 : 201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까지
마. 임용일자 : 2014년 10월 29일
5. 응시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제출시간 : 09:00 ~ 18:00
다. 접수장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총무팀(화성시 노작로 134번지/(구)반송동 108번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보 수 : 기본급 월1,479천원(기타 제수당 불포함액)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총무팀(031-8015-8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