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사물함 보증금제도 폐지 및 사물함 사용 이용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년 7월 6일 10시 42분 2초
- 조회
- 549
2022년 7월 부터
개인사물함 보증금제도가 폐지됨을 알립니다.
▶보증금 환불 안내
* 사물함 이용자 중 7월 강습회원 : 보증금 환불신청후 재이용가능(현장등록)
* 사물함 이용자 중 7월 미강습회원 : 보증금 환불신청(전화접수 가능)
* 보증금 환불신청 기간 : 2022.7.1.~2022.7.31
▶사물함 사용안내
*사물함 이용자격 : 스포츠 프로그램 등록회원에 한하여 임대
*임대요금 : 월 사용료(3,000원)선납
*임대등록기간 : 매월15~말일까지 선납하여 익월사용(강습회원에 한함)
*임대사용자격 정지 및 상실
-임대기간 종료시 그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
-스포츠시설 등록 프로그램 이용종료 또는 환불 시 정지
*임대료 환불 : 사용일전 100% 환불하며 사용일후에는 일할계산
*현재 개인사물함 임대정원 초과로 인하여 대기접수만 받습니다
(강습등록회원에 한해 현장 대기등록)
☎ 환불 및 문의: 스포츠 안내데스크 031-8015-8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