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

공연장 스탭 및 출연자 안전교육 필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1월 11일 16시 1분 18초
조회
3,915
  1. JPG 파일 공연자 안전교육.JPG [ Size : 31.28KB , Down : 6,617 ]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장 스탭 및 출연자 안전교육 필수 안내



 


()화성시문화재단은 안전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공연자 안전교육을 의무실시하오니,

기획공연 또는 대관공연, 대관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안전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안전교육 미 이수시 공연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관람객은 해당 없음)


  


1. 교육근거: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대상:   v 공연 - 기술 스탭 및 작업자, 출연자 전원 (어린이 출연자도 예외없음) 필요

                      행사 - 행사 준비에 관여하는 단체의 직원, 외부스탭, 출연자 전원



3.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및 현장교육 (두가지 모두 필수)
. 온라인교육: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사이버 아카데미 공연자 과정(55) 수강
. 현장교육: 공연전 10분 내외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시 행동요령 등 안전수칙을 각 담당자가 별도 교육

 


4. 수료관련
. 온라인교육 공연자 과정의 수료증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
- 수료증은 타 공연장에서도 2년간 사용가능.
.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하여 기획공연 담당자 또는 대관신청시 제출.
- 출연자 및 스탭 전원 제출요망(대관 신청시에는 최소 1인 이상, 추후 대관 확정 후 전원 제출 필요)



5. 온라인 교육 사이트

safety.kbrainc.com



6. 관련 교육(하기 중에서 택1)

공연자 안전교육


 ※어린이 출연자도 예외없이 교육 대상입니다. [어린이 출연자 과정]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015-8153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