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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성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술인 긴급재난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4월 2일 9시 53분 48초
조회
1,530
  1. HWP 파일 공고문(코로나19 위기극복 예술인 긴급재난지원).hwp [ Size : 18KB , Down : 299 ] 다운로드
  2. HWP 파일 예술인 긴급재난지원 신청서.hwp [ Size : 20KB , Down : 293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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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264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술인 긴급재난지원>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술인 긴급재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01.

화 성 시 장

 

01. 기간 및 지원금

공고기간 : 2021.04.01.()~2021.05.20.()

신청기간 : 2021.04.01.()~2021.05.20.()

·일요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지원금액 : 50만 원

 

02. 신청자격

지원 대상

2021.03.19.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화성시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신청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기한 내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예술인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피부양자)는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가 아닌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신청일 기준)이 만료된 예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 시립 단체 제외)

2021년 공공지원 실적이 있는 예술인(단체지원 실적 제외)

 

0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오프라인 병행 신청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

- 방문접수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화성시 시청로 159, 4)

화성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또는 화성예총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3)

- 이 메 일 : vibes84@korea.kr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처리절차

방법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서류 상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제출서류

연번

항 목

비고

1

- 지원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1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붙임서식 내려 받기 후 작성

2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출력

문의)02-3668-0200

3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기타 발급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4

- 신분증 1

방문접수 시는 신분증 지참하고

이메일접수 시는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발송

5

- 주민등록초본 1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소지 확인

6

- 통장사본 1

지급계좌 확인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4.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신청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한 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31-5189-2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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