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 지정번호
- 구분
- 관내 소장 문화재
- 수량
- 1
- 소유자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주소
-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 50
고주리 학살사건을 알리고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낸 진정서 초고이다. 1919년 고주리 학살사건 당시 김흥열 가족은 막내 조카 김원기만이 살아남아 가계를 이끌어갔다. 이 사건은 1945년 이후에도 정부에 알려지지 않아 순국선열 유족은 생활부조금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김원기의 둘째 아들 김종택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서에는 고주리 학살사건 순국선열 6인의 이름과 간략한 소개, 후손들이 살아온 환경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진정서를 보낸 후 정부는 고주리 학살사건을 인정하였으며, 유족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