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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1. 이곤선생 효자문,지정번호:향토유적 제3호

이곤선생 효자문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3호
구분
향토유적
수량
0
소유자
원주이씨사용공파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1986년 5월 경기도 화성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곤(1601~?)의 효성을 기리는 효자 정려로 봉담읍 상리 마을에 세워져 있다. 이곤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외직에 나가 있으면서도 노환으로 병석에 누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정성을 다했다.

한번은 부모가 추운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자, 이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다해 기적적으로 강의 얼음 속에서 잉어를 구해 부모에게 바쳤다고 한다. 이런 극진한 효성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1737년(영조 13) 효행상과 효자 정문이 내려졌다고 전해지나 현재의 정문은 1883년(고종 20)에 세운 것이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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