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성시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년 8월 23일 13시 15분 19초
- 조회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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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8 - 3062호
2018 화성시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3차)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공동체 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여 자율성을 고양시키고자「화성시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2.
화 성 시 장
1 | | 사업개요 |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8. 8. 22.(수) ~ 2018. 9. 10.(월)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18. 12. 31.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단, 대표 제안자는 반드시 주소지가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응모제한 및 지원제한 : 동일 사업으로 국가/지자체/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 : 14백만원
○ 지원분야 : 따복공동체(공동체활동)
- 총 7개소 이상 선정 예정
○ 신청분야 및 지원규모
구 분 | 신청분야 및 내용 | 지원액 (개소당) | 자부담 확보액 |
따복 공동체 (시비50%, 도비50%) | ○ 공동체활동 -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 2017년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사업을 ‘공동체활동’으로 통합 | 2,000천원 이내 | 보조금의 10%이상 |
○ 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
구 분 | 제 외 대 상 | |
공 통 | 법인 단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 최종 선정 후 해당 단체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 선정 즉시 취소 처리 |
중복사업 단체 |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 |
목적사업 | 법인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
기타 | - 영리목적, 일회성 전시성(행사),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모사업을 통해 3년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 - 3년이내 보조금 관련법규 및 지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모임 또는 모임 구성원 | |
기 선정 모임 | 공동체활동 | 2015년 ~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공간활동) 또는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
○ 준수사항
- 자부담 확보액
공동체활동: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2018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원본 및 한글파일 첨부 제출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접 수 처 (문 의) |
※ 신청서식 :「20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참조 ※ 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참조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www.hsses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