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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2019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년 6월 10일 11시 34분 23초
조회
118
  1. HWP 파일 [붙임2]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서.hwp [ Size : 25.5KB , Down : 450 ] 다운로드

2019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2차 공고

 

예술인의 창작발표 부담완화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2019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2차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64

화성시장

 

1.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96~ 12

사업내용 : 대관료 지원을 통한 공연단체 및 예술인 지원

지원분야 : 도내 공연장, 문예회관(전시관) 대관료 50% 지원

지원대상

- 도단위 예술단체·예술인으로 화성시 내에서 공연을 하려는 단체

- 관내 예술단체·예술인으로 도내에서 공연을 하려는 단체

 

2. 대관료 지원기준

지원금액

- 1회 최대 400만원 지급 (대관료 50% 지원, 자부담 50%)

지원범위

-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설비 등 사용료 포함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3. 공모 지원 자격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단체

일반예술단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보유 단체)

일반예술단체는 사업 참여 구성원의 전문성을 증빙해야 함 (경력, 실적 등)

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증명 등록자)

지원 제외 대상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기금, 시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조례에 따라 대관료 50%감면 후 50%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최근 5년 동안 도·시 지원 사업비 정산을 미이행한 단체 및 개인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4.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선정기준 : 공모 접수 번호 순에 따른 선착순 지원 (자격조건 부합 시)

제출서류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예술인등록증 등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관료 지원 가능일 및 공연 계획서

단체 소개서

단체 프로필 및 최근 2년 실적

정관(운영내규), 표창·상장 등 수상실적

대관계약서 및 증빙서류

대관계약서(미발급시 선정후 2주 내 대관계약서 제출)

견적서(부대시설 사용 세부 견적)

 

5.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 2019. 6. 4.() ~ 사업비 잔액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화성시 문화예술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결과발표 : 개별통지

 

6.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연 결과보고서(사진 또는 동영상) 및 지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7. 문의

문의 :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김소연 주무관) 031-369-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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