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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202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참여단체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1월 21일 9시 50분 49초
조회
108
  1. HWP 파일 (최종)찾아가는 문화활동 공고문.hwp [ Size : 19KB , Down : 136 ] 다운로드

 

202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참여단체 공모

 

소외계층과 다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참여할 공연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117

화성시장

 

1.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01~ 12

사업내용 :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소외계층 및 지역 대상 공연활동

공연분야 :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예술일반, 다원예술 등

공연장소 : 문화소외지역, 다중집합장소, 문화 기반시설 등

 

2. 참여 공연단체 지원기준

1회 공연 240만원 내외(출연인원 10, 60분 공연 기준)

- 공연단체지원액은 평균 금액으로 의무적 일괄 적용 단가가 아님

- , 1회 공연에 최대 300만원, 단체 당 1개 사업비의 1천만원 이내

참여인원 및 공연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연 지원보조금액 결정

공연에 직접 필요한 출연비운영비홍보비 지원

출연비 : 2,000천원 = 200천원(1인당) × 10(기본인력)

운영비(장비임차설치비 등) : 20만원 이내

홍보비(리플릿·현수막·배너 등) : 20만원 이내

식비와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공연단체 자부담

 

3. 참가자격

최근 2년간 관련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법인 단체

화성시 관내 전역에서 공연가능한 단체

참가자격 제한

o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및 전문성이 없는 동호인 단체

o 정치·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o 최근 5년 동안 도, ·군 지원 사업비 정산을 미이행한 단체법인

o 비위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 등

4. 심사선발 기준

서류심사(100) : 서류 및 활동영상을 평가기준에 다라 평정

- 결정기준 : 100점 만점(가점 15) / 60점 이상(득점 순 최대 20개 단체선정 예정)

고득점단체여도 수요기관과 매칭이 안 될 경우 공연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배점기준

심사기준

심사방향

사업수행능력, 성실성, 홍보력, 공연계획의 현실성, 예술성 등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60)

소재지 (20)

화성시 소재 시 (단체 등록 주소기준)

14

화성시 외 소재 시 (단체 등록 주소기준)

6

공연활동(25)

최근 2년간 공연활동 횟수 (10회 이상)

15

최근 2년간 공연활동 횟수 (10회 미만)

10

홍보력 (15)

단체의 SNS, 동영상 공유서비스(유튜브 등),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수단 1년 이상 공개운영

10

단체의 SNS, 동영상 공유서비스(유튜브 등),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수단 1년 미만 공개운영

5

정성

평가

(40)

사업수행능력 (20)

인원공연시간 대비 사업비 적정성

20

예술성(20)

공연활동 동영상에 따라 예술성

(대중성, 전문성, 독창성) 평가

20

가산점 (15%)

단체 구성원의 60% 이상이 소외계층 (장애인, 어르신, 새터민, 다문화 등)으로 구성된 무대예술공연단체

*단 장애인은 50% 이상 구성단체

(10)

·군 단위 이상 주최대회 수상 및 기관표창

(5)

합계

100(+가산점15)

100(+15)

 

5.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 2020. 1. 17() ~ 2020. 2. 4()

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만 인정

접 수 처 : 화성시청 문화예술과(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화성시청 본관 4)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6. 제출서류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①②③은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활동영상(영상시간 3분 이내로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 제출)

유튜브로 공연활동 동영상을 올리기 이메일로 서류파일과 유튜브 링크 제출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동영상을 제외한 실물서류 제출

기타 참고자료

 

7. 서류제출 유의사항

최근 2년간의 공연실적만 인정

실적목록 제출 시, 실적인증 증빙서류에도 동일번호 기록 요망

사진으로 증빙 시, 현수막 날짜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인정

산하단체의 공연실적에 관하여: 단체 간 관계 증명서류 미첨부 시, 실적인정불가

동영상은 광고를 넣지 않아야하며 재생시간이 3분을 넘지 않아야함

 

8.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연 활동실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연단체는 공연 종료 후 10일 이내 공연명, 단체명과 함께 공연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카페에 업로드

하여야 함

* 공연사진(지정된 형식의 사진 2매 포함) 필수 제출

* 공연사진 형식은 최종선발 통보 시 안내

* 공연 동영상(업로드 적극권장)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gyeonggiactiveart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검색

 

9. 문의 및 선발통보

문의 :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31-5189-3834

선발통보 : 2020. 2. 24.() 최종 선정단체 공고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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