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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2019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년 2월 19일 17시 44분 27초
조회
199
  1. HWP 파일 [붙임1] 2019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 Size : 18.5KB , Down : 367 ] 다운로드
  2. HWP 파일 [붙임2]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서.hwp [ Size : 25.5KB , Down : 373 ] 다운로드

2019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

 

예술인의 창작발표 부담완화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2019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218

화성시장

 

1.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93~ 12

사업내용 : 대관료 지원을 통한 관내 공연단체 및 예술인 지원

지원분야 : 도내 공공 공연장, 문예회관(전시관) 대관료 50% 지원

지원대상 : 1, 2차 공모 대상 분류

- 1차 대상자 : 화성시 소속 예술단체·예술인, 관내·외 공연·전시 지원

- 2차 대상자 : 경기도 소속 예술단체·예술인, 관내 공연·전시 지원

1차 대상자에서 선정 후 지원금 잔액 발생 시 2차 대상자에서 추가 선정

 

2. 대관료 지원기준

지원금액

- 1회 최대 400만원 지급 (대관료 50% 지원, 자부담 50%)

지원범위

-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설비 등 사용료 포함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3. 공모 지원 자격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단체

일반예술단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보유 단체)

일반예술단체는 사업 참여 구성원의 전문성을 증빙해야 함 (경력, 실적 등)

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증명 등록자)

지원 제외 대상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조례에 따라 대관료 50%감면 후 50%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최근 5년 동안 도·시 지원 사업비 정산을 미이행한 단체 및 개인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4.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공모대상 : 1, 2차 대상 분류

- 1차 대상자 : 화성시 소속 예술단체·예술인, 화성시 내·외 공연·전시

- 2차 대상자 : 경기도 소속 예술단체·예술인, 화성시 내 공연·전시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70점 이상 단체 중 평점순

배점기준

기준

평가항목

배점

검토 및 착안사항

사업계획

(50)

사업계획의

적절성(30)

20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는 공연계획인지

10

세부프로그램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계획인지

사업주제

및 내용(20)

10

예술공연·전시로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10

공연·전시내용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

사업수행

적합도(20)

단체의 사업

적격성(20)

10

관내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예술인·단체인지

10

사업내용이 단체설립·활동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기대효과

(20)

지역문화

발전기여(20)

10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확대 기여도

10

지역문화발전에 미칠 기대효과와 지속성

사업

수행능력

(10)

최근 2년간

사업실적(10)

10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행사주최(주관행사명칭·비용부담주체 등에 관계없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연속선상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됨

5

신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유사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1~4

기타 신청기관이 제시하는 유사사업 실적

 

○ 【제출서류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예술인등록증 등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관료 지원 가능일 및 공연 계획서

단체 소개서

단체 프로필 및 최근 2년 실적

정관(운영내규), 표창·상장 등 수상실적

대관계약서 및 증빙서류

대관계약서(미발급시 선정후 2주 내 대관계약서 제출)

견적서(부대시설 사용 세부 견적)

 

5.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 2019. 2. 18() ~ 2019. 3. 4.()

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만 인정

접 수 처 : 화성시 문화예술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공고게시 :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6.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연 결과보고서(사진 또는 동영상) 및 지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7. 문의 및 통보

문의 :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김소연 주무관) 031-369-6656

선발통보 : 최종 선정단체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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