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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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년 2월 19일 17시 44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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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
예술인의 창작발표 부담완화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2019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화성시장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대관료 지원을 통한 관내 공연단체 및 예술인 지원
○ 지원분야 : 도내 공공 공연장, 문예회관(전시관) 대관료 50% 지원
○ 지원대상 : 1차, 2차 공모 대상 분류
- 1차 대상자 : 화성시 소속 예술단체·예술인, 관내·외 공연·전시 지원
- 2차 대상자 : 경기도 소속 예술단체·예술인, 관내 공연·전시 지원
※ 1차 대상자에서 선정 후 지원금 잔액 발생 시 2차 대상자에서 추가 선정
2. 대관료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회 최대 400만원 지급 (대관료 50% 지원, 자부담 50%)
○ 지원범위
-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설비 등 사용료 포함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 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3. 공모 지원 자격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단체
○ 일반예술단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보유 단체)
☞ 일반예술단체는 사업 참여 구성원의 전문성을 증빙해야 함 (경력, 실적 등)
○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증명 등록자)
【 지원 제외 대상 】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예)조례에 따라 대관료 50%감면 후 50%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최근 5년 동안 도·시 지원 사업비 정산을 미이행한 단체 및 개인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
4.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공모대상 : 1차, 2차 대상 분류
- 1차 대상자 : 화성시 소속 예술단체·예술인, 화성시 내·외 공연·전시
- 2차 대상자 : 경기도 소속 예술단체·예술인, 화성시 내 공연·전시
○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70점 이상 단체 중 평점순
【배점기준】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검토 및 착안사항 |
사업계획 (50) |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20 |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는 공연계획인지 |
10 | 세부프로그램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계획인지 | ||
사업주제 및 내용(20) | 10 | 예술공연·전시로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 |
10 | 공연·전시내용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 | ||
사업수행 적합도(20) | 단체의 사업 적격성(20) | 10 | 관내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예술인·단체인지 |
10 | 사업내용이 단체설립·활동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 ||
기대효과 (20) | 지역문화 발전기여(20) | 10 |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확대 기여도 |
10 | 지역문화발전에 미칠 기대효과와 지속성 | ||
사업 수행능력 (10) | 최근 2년간 사업실적(10) | 10 |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행사주최(주관)·행사명칭·비용부담주체 등에 관계없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연속선상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됨 |
5 | 신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유사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 ||
1~4 | 기타 신청기관이 제시하는 유사사업 실적 |
○ 【제출서류】
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예술인등록증 등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관료 지원 가능일 및 공연 계획서 |
단체 소개서 | 단체 프로필 및 최근 2년 실적 정관(운영내규), 표창·상장 등 수상실적 |
대관계약서 및 증빙서류 | 대관계약서(미발급시 선정후 2주 내 대관계약서 제출) 견적서(부대시설 사용 세부 견적) |
5. 신청 및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 2019. 2. 18(월) ~ 2019. 3. 4.(월)
※ 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만 인정
○ 접 수 처 : 화성시 문화예술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공고게시 :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6.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ㆍ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연 결과보고서(사진 또는 동영상) 및 지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7. 문의 및 통보
○ 문의 :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김소연 주무관) ☎ 031-369-6656
○ 선발통보 : 최종 선정단체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