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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9월 25일 16시 27분 55초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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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WP 파일 첨부3-1._[붙임1]_전통문화_청년_예비_창업기업_공모_신청서.hwp [ Size : 16.5KB , Down : 94 ] 다운로드
  4. HWP 파일 첨부3-2._[붙임2-3]_증빙자료_양식_및_개인정보_동의서.hwp [ Size : 55.5KB , Down : 94 ] 다운로드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공모(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초기 유망 청년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 전통문화분야 유망 청년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시 ~ 6개월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3년 간 초기창업 지원 가능, 향후 창업도약 부문 신설 예정)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사업 1차년도 기준,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예비 창업기업당 예산 예시> 

구분
선정기업 수
기업당 평균 지원금
총 예산
예비창업기업
(창업 예정자)
50
4백만원
200백만원
* 성과평가를 통해 25개 기업 선정, 이후 3년간 기업당 최대 120백만원 지원 예정
* 연도별 평균 지원금(변경 가능)
준비년차(‘20) 4백만원 ▶ 1년차(‘21) 40백만원 ▶ 2년차(’22) 24백만원 ▶ 3년차(‘23) 16백만원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참고] 전통문화분야 청년 창업기업 모집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20년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오니 각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중복 수혜 불가)

구분
상세
모집처
예비창업자
창업경험이 없음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이내 또는 즉시(’20.12.31. 이내) 창업 가능
5개 액셀러레이터 자체 공모

*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공모요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cdf.or.kr)에 게시될 예정이며 반드시 공모요강을 숙지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ㅇ 최초 공고일 기준(’20.9.10.) 전통문화산업*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자목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ㅇ 예비창업자

 ☞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폐업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
 ☞ 본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신청한 대표자가 협약 책임자가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협약기간 중 대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기간 내(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초기창업기업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짐
 ☞ ‘가~마’요건의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창업 아이템과 경력의 내용이 부합해야 함
* 청년 창업지원 취지에 따라 총 참여기업의 30% 이내로 선정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마. 동종분야 박사, 기술사, 기능장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가. 사업화 지원
  1) 정부지원금
  ㅇ 지원총액 : 200백만원
  ㅇ 사용용도 : 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  ※ 인건비, 유형자산취득비 집행 금지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 체계

사업지원(응모)
→
예비 창업자 선정
→
예비 창업자 
액셀러레이터 매칭
→
정부지원금 교부
→
사업화자금
지원
예비 창업자
액셀러레이터
KCDF 
액셀러레이터
KCDF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
→예비 창업자

  ㅇ 사업화 지원금 구성

구분
선정기업 수
기업당 평균 지원금
총 예산
예비창업기업(창업 예정자)
50
4백만원
200백만원
합계
200백만원

* 성과평과를 통해 25개 기업 선정, 이후 3년간 기업당 최대 120백만원 지원 예정
* 연도별 평균 지원금(변경 가능)
준비년차(‘20) 4백만원 ▶ 1년차(‘21) 40백만원 ▶ 2년차(’22) 24백만원 ▶ 3년차(‘23) 16백만원

  2) 예비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관리 : 창업 지원금 활용, 수익모델 개발 및 보완,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기업별로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교육/멘토링 : 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홍보지원 : 국내외 매체,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브랜드전략 포함) 
  투자유치 지원 :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직접투자(액셀러레이터별 15백만원 이상) 
  사후관리 : 후속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지원

*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액셀러레이터(A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후속지원(예정)
  ㅇ 창업지원은 4년 주기(창업 준비 1년, 창업 후 3년간 지원)로 운영
  ㅇ 예비창업자 단계에서 4백만원 지원 및 예비창업팀의 50%(심사 시 변경 가능)를 선별, 창업지원(초기창업의 경우 3년간 지원 가능, 향후 창업도약 부문 신설 예정)
    - 연도별 평균 지원금(예정) : 1년차 40백만원→ 2년차 24백만원→ 3년차 16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미만)
신규선정
25 *AC자체선정
25
25
25
지원기업
25
50
75
75

1년차
25
25
25
25

2년차
-
25
25
25

3년차
-
-
25
25
예비창업기업(창업 예정자)
신규선정
50
50
50
50
지원기업 수
75
100
125
125




선정 및 지원절차

가.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ㅇ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ㅇ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4] 참조)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에서 선정

나. 발표(PT)심사   
  ㅇ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PT)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다. 결과발표
  ㅇ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비 확정 후 결과 공지
  ㅇ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실시 후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라. 협약체결
  ㅇ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흥원과 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 정당한 요청사항에 3회 이상 불응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0년 9월 10일(목) ∼ 10월 5일(월), 24:00까지
  ㅇ 세부일정  

신청 및 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
발표(PT)심사
9.10(목)~10.5(월)
10.6(화)~10.15(목)
10.16(금)
10.26(월)~10.29(목)






↓
창업기업 지원
←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
액셀러레이터 
창업기업 매칭
←
최종결과 발표
‘20.11월~‘21.3월
11.4(수)
11.2(월)~11.3(화)
10.30(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발표(PT) 및 심층심사(현장심사)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df.or.kr/)에 공지 예정
* 세부일정은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별도 문의


  ㅇ 신청방법 : 이메일(startup@kcdf.kr) 접수 ※ 현장접수 받지 않음
      * 메일제목 : [예비창업] 업체명(대표명)  * 예시 : [예비창업] 노란기업(성춘향)

  ㅇ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서류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1부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1
붙임3
기타서류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 기술경력보유 증빙 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부
붙임2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가. 평가 중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ㅇ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나.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중 ‘인건비’ 및 ‘유형 자산취득비’는 집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이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최종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창업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ㅇ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문의

  ㅇ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산업팀 (02-398-1681~2, 1684~5)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3. 지원제외 대상 유사사업
4. 서류심사 가점사항
5.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붙임】 1.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1부
         3.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기창업자 해당, 공고일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2.“갑”장소는 기존사업장, “을”장소는 신규사업장
3.“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B”법인은 “A” 출자한 회사임
5.“기존 사업을 폐지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6. 창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창업업력 기준
  업력 3년을 초과한 사업자를 소지하고, 기준일자 이전 타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 새롭게 창업한 업종의 업력을 적용

Q. 2010년부터 개인사업자로 도매업을 운영 중이던 홍길동씨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2019년 1월 신규 법인기업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경우,「2020년 전통문화분야 예비 창업기업」공모에 신청 가능한가?
A. 가능 (창업여부) 공고일 이전, 이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창업업력)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의 업력 1년을 적용


참고2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3

 지원제외 대상 유사사업


구분
내용
1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 창업 발굴 지원, 사업기반구축 및 전문보육 지원
3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4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5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6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7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8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9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10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 3단계)
11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재도전성공패키지)
12
  상생서포터즈 청년 창업 프로그램
13
  창업인턴제(사업화)
14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5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16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2017년 9월 7일 이후 위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협약 후 포기자 포함)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은 본 사업 참여 불가



참고4

 서류심사 가점사항


구분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등록원부
0.5점
2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3
 만 29세 이하의 대표자
신분증
0.5점
4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18~현재) 경진대회 수상자, 참고 5)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최근 2년이내(`18~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교육 이수자
(총 30시간 이상의 기술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온라인 교육은 제외))
수료증
0.5점
6
 사회적 기업
인증서
1점
7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증빙서류
1점
8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증빙서류
1점
9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점
10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참고5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대한민국 창업리그
본선이상 입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R&D 챌린지
특별상 이상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이상
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수상자
세라믹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보건복지부
바이오코리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국토교통부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수산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산업 오션비즈니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자
산림청
산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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