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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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년 7월 24일 18시 14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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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매년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우수 경영사례를 공모합니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닌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발굴하여 우수 경영사례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그동안 예술현장에서 소중한 경험과 우수한 사례를 쌓아온 많은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개요
공 모 명 : 2019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공모대상 : 전문예술법인 단체
추진목적 :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우수 경영사례 공유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추진내용
- 부문별 모집 및 심사 진행(공공 부문, 민간 부문)
- 서류심사를 통해 총 10개 단체 내외 선정
- 선정단체 대상 PPT 작성 및 전달력 향상 워크숍 운영
- 발표심사를 통하여 4개 단체 시상 및 상금 수여
공모내용
공모 대상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단체
공모 부문 :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부문 | 전문예술법인·단체 |
공공 부문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설립목적 등이 지방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재단 ②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 ③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지정기관 ④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의 지휘·관리·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민간 부문 | 공공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비영리 법인·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공모 사례 해당기간 : 2018년 1월 ~ 2019년 8월
우수사례 유형 예시
구분 | 사업기획 | 조직운영 | 재원조성 |
사례 | 브랜드/관객 개발 각종 사업 기획 및 수행 공공 인프라 활용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가치 확보 | 조직 구조, 조직 문화, 고용 구조, 업무 환경, 직원 복지 등 조직 내부 개선 회계투명성 강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수익 창출 사업 모델 개발 문화예술과 비즈니스 결합 기업 후원 및 투자 유치 정기후원회원 조직 및 발굴 온라인 활용 재원 조성 온 오프라인 마케팅 민간자본 조달 및 유치 |
공모 일정
예비심사 | | 1차 서류심사 (9월 2주) | | 2차 발표심사 (10월 5주) | | 최종단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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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자 제외 (서류미비 등) | | 10개 단체 내외 선정 | | 예술경영 컨퍼런스 발표심사 | | 총 4개 단체 선정, 시상 및 상금 수여 |
※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각각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시상내역
구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 |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 |
표창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표창 |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표창 |
시상대상 및 상금 | 민간부문 1개 (상금 1,000만원) | 민간부문 1개 (상금 500만원) | 민간부문 1개 (상금 500만원) |
공공부문 1개 (상금 없음) |
※ 포상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름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부 (붙임 1)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붙임 3)
(선택) 공모사례 관련 동영상 혹은 사진(영상 1~2분 내외 / 사진 15매 이내)
※ 1차 서류심사 이후 선정단체 대상 현장 심사용 PPT 별도 제작 요청 예정
제출서류 작성 내용 - 법인·단체에서 진행한 사업 및 경영내용 중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 추진 경과 및 실적을 수치화하여 사업수행 이전과 비교하여 성과위주로 작성 |
결과발표
1차 심사 결과 : 2019년 9월 2주차 예정,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현장심사 결과 : 2018년 10월 5주 예정, 예술경영 컨퍼런스 발표심사 후 최종 결과발표
접수 및 문의
제출기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academy@gokams.or.kr)
※ 제출서류는 압축 파일(ZIP)에 묶어서 제출
※ 압축 파일명(메일 제목 동일) : 우수사례 공모_단체명
문의처 : 예술경제지원본부 인력양성지원팀 (02-708-2267)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