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년 10월 12일 13시 49분 7초
- 조회
- 1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2020. 10. 26.(월)까지 토지정보과로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시간 : 2020. 10. 8.(목) ~ 2020. 10. 23.(금) [15일간]
나. 게시장소 :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