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재)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한스포츠시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이를 제공받는 등록회원 이용사항을 규정함에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① 스포츠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GX룸 외 부속시설 등을 말합니다.
- ② 신규회원 : 스포츠시설을 처음 이용하거나 새로운 신규(신설) 프로그램을등록하신 회원
- ③ 기존회원 : 희망하는 강습반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중인회원
- ④ 일일회원 :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자 이용료를 납부하신 회원
- ⑤ 서비스 :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스포츠시설이 제공하는 장소 및 일체의 행위, 물품 등을 말합니다.
- ⑥ 접수일자 :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접수일자
- ⑦ 등록일자 :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등록체결 즉 결제일자
- ⑧ 개시일 : 스포츠시설 프로그램 등록 이후 이용시작일을 말하며 월 단위 프로그램의 개시일은 매월 1일입니다. 단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은 제외입니다.
- ⑨ 휴관일자 : 스포츠시설이 지정한 정기 휴관일
- ⑩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로 지정된 날
제3조. (약관게시 및 효력)
- ① 약관은 스포츠시설 내 일정 공간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인터넷 또는 서면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 스포츠시설 운영상 필요에 의한 약관은 변경할 수 있으며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시설은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적용 효력은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을 이용 중인 회원의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스포츠시설의 의무)
- ① 스포츠시설은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등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경우,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안내데스크 등에 게시하여 비치합니다.
-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2. 프로그램 변경내용
- 3. 사용료
- 4. 귀중품 보관 시 유의사항
- 5. 이용 시 안전관련 준수사항 등 기타 필요사항
- ③ 회원이 스포츠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안내 및 주의사항 설명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스포츠시설 회원은 안전을 위해 게시 또는 요청하는 준수사항과 시설이용에 관련된 운영사항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불응하는 회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스포츠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스포츠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물품 및 부가장비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습니다.
- ④ 회원은 고가물(화폐, 유가증권 등)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직원에게 보관을 요청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스포츠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이용기간(강습기간 등) 중 건강상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직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이후 결정된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⑥ 스포츠시설 수강 중 지도과정에서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담당 지도자에 또는 직원에게 거부의사를 밝혀야합니다.
- ⑦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합니다.
- ⑧ 스포츠시설 이용 시 음식물 반입과 섭취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제3장(회원관리 및 이용)
제6조. (회원의 자격)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은 스포츠시설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 본인에 한합니다. 단,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경우 회원가입 시 작성된 신청인에 한합니다.
제7조. (회원자격 제한, 상실등)
- ① 회원이 직접 임의탈퇴 및 프로그램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자격 상실됩니다.
- ② 프로그램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 자격은 일시 정지됩니다.
- ③ 타인에게 회원카드을 대여, 양도, 양수 적발 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④ 프로그램 등록 강좌외 무단으로 강습을 받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⑤ 싸움, 소란, 운동방해, 음주 등의 기타 사유로 타 회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여 2회 이상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⑥ 강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통제에 불이행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⑦ 스포츠시설 제반사항을 위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조치를 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⑧ 프로그램 이용 중 배타적 회원화합,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⑨ 심신 질환, 전염성 질환 등 병력이 의심되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⑩ 개인적인 영리행위(영업, 개인지도 등)를 하는 경우
- ⑪ 기타 제 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하거나 악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운영시간)
- ① 각 업장별 운영시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홈페이지 관리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에 대한 정보 업장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영장 06:00 ~ 21:00 06:00 ~ 18:00 10:00 ~ 17:00 헬스장 06:00 ~ 21:00 06:00 ~ 18:00 - GX룸 06:00 ~ 21:00 - - - 수영장(수영프로그램) 강습요일 외 비 강습 요일에는 자유수영 이용시간에 이용 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수영장 일일 자유수영 운영시간
수영장 자유수영 운영시간 요일,평일(월요일~목요일),평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에 대한 정보 요일 평일(월요일~목요일) 평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시간 1부: 08:00~08:50
2부: 12:00~12:50
3부: 18:00~18:501부: 06:00~08:50
2부: 10:00~12:50
3부: 14:00~16:50
4부: 18:00~20:501부: 06:00~08:50
2부: 10:00~13:50
3부: 15:00~17:501부: 10:00~12:50
2부: 14:00~16:50입장시간 20분전 20분전 20분전 10분전 - 1.일요일 자유수영은 수영장 모든 회원 유료입장 합니다.
- 2.자유수영 운영시간은 성수기,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어린이 입장제한-신장 130cm미만 어린이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이용료)
-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이용요금 상한기준에 준하며 [별표1]과 같습니다.
제10조. (프로그램 개설)
-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자체 검토 후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프로그램 사용료 납부)
- ① 신규 및 기존회원은 스포츠시설이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결제(선납)을 완료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현장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납부
- 3. 일일회원은 일일이용권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하며, 당일 1회 입장, 2시간 이내 입장에 한하여 유효하다.(수영장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에 한함)
- 4. 월 회원은 월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프로그램 지정시간에 한해 1일 1회 이용(입장) 원칙입니다.
제12조. (등록일자)
- ① 스포츠시설 등록일자는「수료제」적용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일자가 상이합니다.
- ②「수료제」적용(수영프로그램) 등록 일자
「수료제」적용(수영프로그램) 등록 일자 구분, 일자,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일자 비고 대기자 접수기간 매월1일(9시) ~ 14일(18시) 재등록기간 매월 15일 ~ 18일 반변경기간 매월 19일 ~ 20일 대기자등록기간 매월 21일(9시) ~ 22일(18시) 신규접수기간 매월 23일(9시) ~ 24일(24시) 신규 추첨 매월 25일(10시) 신규 등록기간 매월 25일(10시) ~ 26일(10시) 추가 등록기간 매월 27일(9시) ~ 말일 - 1. 대기자 접수기간 : 대기 등록 강좌의 정원 1배수만큼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2. 재등록 기간 : 이용 누적 24개월 미만인 현재 이용 중인 회원의 재등록
- 3. 반변경 기간 : 현재 이용 중인 회원으로 담당 강사와 협의하여 대기자가 없는 동일프로그램에 한하여 월1회 가능 합니다
- 4. 대기자등록 기간 : - 재등록 이후 정원 대비 결원자리 발생만큼 대기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결재까지 진행하여야 등록 완료됩니다) - 중학생 이상 청소년부터 수료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기자로 등록합니다. (※자동 승급되지 않습니다)
- 5. 신규접수기간 : 합반, 폐강, 환불등의 사유로 새로운 반 개설시 모집회원
- 6. 신규추첨 : 화성시민 우선 추첨 ※신규추첨회원은 강습개시일전 화성시 관내 증빙서류 미확인 시 환불 처리 됩니다.
- 7. 신규등록기간 : 추첨에 당첨되신 회원(24시간이내 반드시 등록(결제)이 이뤄져야 완료되십니다)
- 8. 추가등록기간 : 신규등록기간동안 미등록(미결제), 등록포기 등으로 결원자리 발생 시 관내, 관외회원 누구나 온라인 선착순 접수
- ③「수료제」미적용(헬스 및 GX프로그램) 등록 일자
「수료제」미적용(헬스 및 GX프로그램) 등록 일자 구분, 일자,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일자 비고 재등록기간 매월 15일 ~ 18일 반변경기간 매월 19일 ~ 20일 신규접수기간 매월 23일(9시) ~ 24일(24시) 신규 추첨 매월 25일(10시) 신규 등록기간 매월 25일(10시) ~ 26일(10시) 추가 등록기간 매월 27일(9시) ~ 말일 - 1. 수영프로그램 중 수료제 대상이 아닌 미취학수영, 초등수영, 월 정기자유 수영, 헬스, GX프로그램 회원 등록일자입니다.
- ④ 일일 자유 수영 프로그램
- 1. (삭제)
- 2. 수영장 일일 자유 수영 프로그램 : 1일 단위 등록이며, 스포츠시설이 지정한 일자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제13조. (휴관 일자)
- 각 호와 같이 스포츠시설은 휴관하며 이에 의한 보상 및 보강은 하지 않습니다.
- ① 수영장 정기 휴관일자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 ② 헬스장 정기 휴관일자 : 매월 일요일
- ③ 국경일 및 법정 또는 임시 공휴일
- ④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의 정부 방침에 의해 필요시 전체공지 이후 휴관 할수 있습니다.
제14조. (프로그램 환불)
- ① 프로그램 환불은 환불 신청일자 기준으로 상이하며 별도의 환불신청 없이 임의 결석분에 대한 환불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 개강개시일전 : 100% 환불
- 2. 개강개시일후 : 위약금(10%) + 일할계산(수강료/30)
- ② 스포츠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은 개시일 이후라도 전액 환불됩니다.
- ③ 환불기산점은 개강개시일인 매월 1일 기준으로 이용일수 30일으로 계산 됩니다.
- ④ 환불신청은 등록회원이 직접 내방하여 소정의 환불신청서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의 정부방침에 따라 필요시 전체 공지 이후 유선 환불 할 수 있습니다.
- ⑤ 환불금은 본인계좌(입출금통장)으로만 입금되며, 미취학 및 청소년 등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 가족 범위 내의 계좌로 입금하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적금, 청약통장 미 입금)
- 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진도에 맞지 않은 강습반 수강 신청 시 환불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프로그램 연기)
- ① 프로그램 연기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장기 출장 등의 명백한 사유 발생 시 가능합니다.
- 1. 연기신청 시 증빙 자료 제출서류 :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재직 회사에서 발행한 출장확인서등
- 2. 연기신청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1개월 단위 1회 가능하며, 연기신청 이후 재 연기 및 환불 불가합니다.
- 3. 별도의 연기 신청 없이 임의 결석분에 대한 연기는 불가합니다.
- 4. 스포츠 시설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연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연기 가능합니다.
제16조. (프로그램 반 변경)
- ① 동일프로그램에 한하여 담당 강사와 사전 협의 이후 월 1회 반 변경 가능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불가합니다.
- 1. 변경을 원하는 강습반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
- 2. 신규접수 기간에 등록한 첫 이용 해당 월
- 3. 강습반 변경 시 명의변경 불가 합니다
제17조. (프로그램 합반 및 폐강)
- ① 재등록 기간 내 해당 강습반 정원의 50% 미만 등록 시 기존 강습반을 폐강 및 합반할 수 있습니다.
- ② 신규프로그램 개설 시 모집인원이 정원에 미달 됐을 경우 개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강습반 회원들의 싸움, 소란 등 기타 사유로 타 회원의 스포츠시설 이용 및 운동에 방해하는 경우, 금전을 거출하여 해당 강사에게 수고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경우,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강습반은 폐강 할 수 있습니다.
- ④ 수료제 대상 프로그램은 합반 및 폐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제18조. (회원카드)
- ① 모든 스포츠 회원은 재단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로만 시설 입장이 가능 합니다.
- ② 회원카드는 최초 가입 시 1회 무료 발급되며, 재발급 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③ 회원카드의 분실 및 훼손 시에는 재발행 수수료(3,000원)를 부담하시고 재발급 받습니다.
- ④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적발 시 자격박탈 됩니다.
제19조(프로그램 감면)
- ① 감면의 대상과 비율은「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별표 2]와 같습니다.
제20조.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① 개인사물함 임대는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합니다.
- 1. 사용자격 : 스포츠 프로그램 등록회원에 한하여 임대합니다.
- 2. 임대요금 : 월 사용료(3,000원) 선납입니다.
- 3. 임대기간 : 월 단위로 임대하며, 임대기간 종료 전 추가 결제하여 연장합니다.
- 4. (삭제)
- 5. (삭제)
- 6. 임대사용자격 정지 및 상실
가. 임대기간 종료 시 그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나. 수리, 교체 등 개인사물함 임대가 불가할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 스포츠시설 등록 프로그램 이용종료 또는 환불 시 그 자격은 상실됩니다. - 7. 임대기간 초과 및 임의처분 : 임대기간 초과 시 미납일수만큼 월 사용료 기준으로 일할계산 후 즉시 반납처리 되어 사물함 내 개인물품은 임의처분 되고, 임의처분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개인사물함 임대정원 초과 시 대기등록 순으로 선착순 임대합니다.
- 9. 도난,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개인 귀중품 보관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직원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 10. 임대인 과실에 의한 사물함 내 개인물품 분실의 책임소재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11. (삭제)
- 12. 개인사물함 등 스포츠시설 이용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실비변상원칙)
- 13. 임대등록기간 : 매월 15일에서 말일까지 선납하여 익월 사용합니다.
- 14. 임대료 환불 : 사용일전 100% 환불하며 사용일후에는 일할계산 합니다.
제4장(수료제 운영)
제21조. (수료제)
- ① “수료제”란 공공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공평한 이용 기회을 위하여 1회 등록 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이용기간 (누적24개월)을 정하고 해당 기간만큼 이용 후 수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1. 수료제 운영 관련하여 화성시민에게 우선접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 신규프로그램 이용시작일전 화성시 관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 3. 화성시 관내 증빙서류 : 주민등록상 화성시가 확인되는 등본 및 화성시 소재 직장 재직자의 재직증명서 및 화성시 소재 학교의 재학증명서등
- 4. 수료제는 수영프로그램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GX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5. 수영프로그램 중 미취학 및 초등수영, 월 정기 자유수영 프로그램은 수료제 운영에서 제외됩니다.
- 6. 대기자 등록 포함하여 1인 1강좌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 7. 비수료제 프로그램에서 수료제 프로그램으로 변경 시 수료제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적용합니다.
- ③ “대기자”란 수료제 대상 프로그램에 한하여 대기자를 운영하며, 매월 대기접수 기간에 접수된 대기 순번을 기준으로 결원발생시 우선적인 등록기회가 부여되는 회원
- 1. 대기자 접수기간 : 매월1일(09시)부터 14일(18시)까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2. 대기자 등록기간 : 매월21일(09시)부터 22일(18시)까지 1차 등록 단, 1차 등록 시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2차(매월 23일 09시~ 24일 18시), 3차(매월 25일 09시~ 26일 18시)등의 추가등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3. 대기등록회원에게 순번이 오면 1차 문자전송, 2차 유선상담으로 개별 통보합니다.(기간 내 미결제, 연락 불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기를 원할 시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대기등록 회원 삭제되는 경우는 등록순번 도래 후 등록기한 내 미등록(결제)하는 경우, 타 수료제 프로그램으로 대기 등록을 원하는 경우, 대기 등록하신 본인이 삭제 요청 할 경우 등 - 4. 수료회원은 3개월간 대기자 접수가 불가합니다.
제5장 안전 및 위생
제22조. (안전관리)
- ① 수영장 이용회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명시 된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 ② 수영장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준하는 안전요원(2명이상)을 배치하고 50분마다 수영조 내 회원을 퇴수시킨 뒤 10분간 휴게시간을 갖으며 안전사고 유무, 침전물(이물질 등) 유무 등을 위한 휴게 및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23조(준수사항)
- ① 수영장 자유 수영 이용 시 개인 오리발, 튜브, 비치볼, 패들, 스노클 등의 수영장비 사용을 금합니다.
- ②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이빙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③ 안전을 위하여 스포츠시설 이용 1시간 이내에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주시길바랍니다.
- ④ 스포츠시설에 비치되 있는 운동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 ⑤ 헬스장 이용 시 개인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 ⑥ 스포츠시설 이용 전·후 반드시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⑦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만4세(48개월) 이상부터 성별에 맞는 탈의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 ⑧ 이외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⑨ 헬스장 이용 시 헬스 관련 장비 외 개인 장비 반입을 금지합니다.
제24조(수영장 관리)
- ① 정기적 수질검사(1개월 1회실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게시합니다.
- ② 수영조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동청소기를 매일 가동(폐장 시부터 익일 개장 전까지)하여 청소합니다.
제25조(수영장 온도관리)
- ① 수온관리 : 28도∼30도
- ② 기온관리 : 28도∼31도
- ③ 계절적 외부기온 변화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도 이내에 조절될 수 있습니다.
제26조(안전 및 위생에 따른 이용제한)
- ① 눈병, 피부병,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건강상의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회원에게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피해보상(배상) 및 보험관리
제27조. (손해배상)
- ① 회원이 스포츠시설(물)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나 피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또는 그 손해나 피해의 발생이 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며,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스포츠 등록 회원 및 이용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관련 손해 전부(휴업으로 인한 환불 등 관련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스포츠 시설 내에서 상호 인적사고(회원 간의 다툼 등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존하는 경우)등의 경우 그 책임은 해당자에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스포츠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의무소홀 안전사고)
- ① 스포츠 시설에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스포츠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② 스포츠 등록 회원 및 이용객이 스포츠 시설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객에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수 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보험)
- 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구내치료비 특약가입)하여 스포츠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관련 보상은 보험사의 각종 보상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0조. (면책조항)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긴급하게 휴관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스포츠 등록 회원 및 이용객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나 상호 인적사고의 경우
- 3. 시설의 이전, 휴업,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 4. 스포츠 시설의 안전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할 시
제7장. 유실물관리 및 귀중품 보관
제31조. (유실물 관리)
- ① 스포츠시설에서 습득 유실물 관리절차는 각호와 같습니다.
- 1. 분실물로 접수된 물품은 유실자 정보 확인 후 반환됩니다.
- 2. 일상 유실물(수영복, 운동화, 샤워용품 등 사회적 통념 상 고가가 아니라고 판단된 물품)로 인정될 경우 지정된 장소인 분실물보관함에 공개하여 유실자가 육안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공개합니다.
- 3. 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고가물(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등)의 경우 그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유실물로 인계합니다.
- 4. 보관된 유실물은 30일 동안 분실물보관함에 공개 이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6개월간 보관 관리합니다.
- 5. 유실자가 6개월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실물을 임의 또는 조기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귀중품 보관)
- ① 스포츠시설 이용객의 고가물(화폐, 유가증권 등)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스포츠시설 직원에게 반드시 보관을 요청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요청이 없는 귀중품의 대해 스포츠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가물 보관 시 신분증 지참
제8장. 기타
제33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①『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각 호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응대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성폭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및 모욕,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동법 314조(업무방해)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제34조. (안전 및 위생에 따른 이용제한)
- ① 눈병, 피부병, 전염성 질환자, 배변조절이 불가한 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약자 및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각종 성인병 등)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하며 본인의 질병에 비해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 시 스포츠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 (기타)
-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원과 스포츠시설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