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연기/환불

강좌연기

  • 단 위 :1개월 단위 1회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재연기 및 연기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 허용사유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장기출장
  • 구비서류 : 연기신청서 및 증빙자료(소견서, 진단서, 출장확인서 등)

※ 연기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전화 신청 불가)
※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연기가 불가합니다.
※ 수영 신규 개설 강습반의 경우 최초 수강월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수강불가 시 환불이 원칙입니다.

환불

  • 개강 전 : 100% 환불
  • 개강 후 : 수강료의 10% 및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수강료÷30일) 공제 후 환불
    (신청서 제출일 기준, 휴일과 휴관일 포함)

※ 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 이용일 수는 30일 기준으로 함
※ 환불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전화 신청 불가)
※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수 공제 후 잔금을 환불해 드리며, 늦게 신청 시 환불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수강기간 만료 및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