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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감면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감면대상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상, 제출서류,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행정복지센터 발급서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행정복지센터 발급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및 동반자:신분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빙자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등록기준일) 신분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사회복지시설발급서류
「화성시 우수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화성시우수자원봉사증
30%
감면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인 다자녀 가족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 부모 및 미성년 자녀)
주민등록등본 및 다자녀카드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성실납세자인증서
차상위계층 행정복지센터발급서류
10%
감면
화성시 관내 다자녀우대할인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본인 및 15세 이하 자녀 카드 및 가족관계증빙자료
5%
감면
10세~55세(가임여성) 수영장에 한함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거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합니다. 돌보는 사람 1인은 장애 활동 보조인 신청서를 월단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 매년 1, 4, 7, 10월은 감면 대상자 서류 재제출 월입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1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준합니다.

※ 감면 미적용 시 센터로 공지해 주시기 바라며, 재제출 해당하는 달에 감면 서류 미제출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서류 적용시기는 접수일의 해당하는 달 기준입니다.

※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화성시민에 한함) 본인 명의 카드 소지자 및 15세 이하 자녀에게만 해당합니다.

※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는 19세 미만까지만 해당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