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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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 행정복지센터 발급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행정복지센터 발급서류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복지카드 및 동반자:신분증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 |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빙자료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등록기준일) | 신분증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사회복지시설발급서류 |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화성시우수자원봉사증 | |
30% 감면 |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인 다자녀 가족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주민등록등본 및 다자녀카드 |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성실납세자인증서 | |
차상위계층 | 행정복지센터발급서류 | |
10% 감면 |
화성시 관내 다자녀우대할인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본인 및 15세 이하 자녀 | 카드 및 가족관계증빙자료 |
5% 감면 |
10세~55세(가임여성) | 수영장에 한함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거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합니다.
돌보는 사람 1인은 장애 활동 보조인 신청서를 월단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 매년 1, 4, 7, 10월은 감면 대상자 서류 재제출 월입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1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준합니다.
※ 감면 미적용 시 센터로 공지해 주시기 바라며, 재제출 해당하는 달에 감면 서류 미제출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서류 적용시기는 접수일의 해당하는 달 기준입니다.
※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화성시민에 한함) 본인 명의 카드 소지자 및 15세 이하 자녀에게만 해당합니다.
※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는 19세 미만까지만 해당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