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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Re] 10월 수영 열흘을 쉬는데 왜 강습비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년 9월 16일 17시 4분 59초
- 조회
- 64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회원님께서 문의주신 10월 휴관 관련 환불금액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법정공휴일 및 정기휴관일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수강료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환불 절차는 강습 대상회원에게 임시휴관일 1일분 강습료를 일할 차감 처리한 결과입니다. 휴관 관련 근거는 동탄복합문화센터 홈페이지 -「스포츠시설이용약관」- 제 13조(휴관일자) 항목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