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 프로그램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년 4월 30일 21시 50분 45초
- 조회
- 1,086
1. 환불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환불금은 회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됩니다.
본인명의의 통장 미개설시 가족명의 통장으로 환불 가능하나, 관계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불신청서 작성 후 2~3주 이내에 계좌입금 됩니다.
4. 환불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1일). 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개강 전에는 100%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수강료의 10%의 위약금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수강료÷30) 공제 후 환불됩니다.
6.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일수공제 후 잔금을 환불해 드리며, 잔여일이 적을 경우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불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결석한 기간의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