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재)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수시대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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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1일 16시 6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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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대관신청서
※첨부된 대관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잔여 일정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yeyak.hscity.go.kr/index.do
※2024년도 하반기 수시대관은 마감되었습니다.
(추후 대관은 11월 중에 예정중인 '2025년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제2024-221호
2024년도 하반기 (재)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수시대관 공고
(재)화성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하반기 공연장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4. 6. 21.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관 공연장
구분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 야외공연장 |
좌석 수 | 678석 | 548석 | 360석 | 607석 |
위치 | 화성시 태안로 145 | 화성시 노작로 134 | 화성시 시청로 155 | 화성시 노작로 134 |
※ 무대기술 자료는 홈페이지→화성·반석·누림아트홀→아트홀소개 메뉴 참고(https://www.hcf.or.kr/art/174)
※ 좌석 수는 재단 운영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 대관신청 가능일
구분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 |||
가능일 | 일수 | 가능일 | 일수 | 가능일 | 일수 | |
계 | - | 12 | - | 6 | - | 27 |
8월 | 3, 13, 14, 20, 21 | 5 | 18, 25 | 2 | 10, 11, 17 | 3 |
9월 | 10, 11, 27, 28 | 4 | 10 | 1 | 8, 11, 12 | 3 |
10월 | - | - | - | - | 30, 31 | 2 |
11월 | - | - | 3 | 1 | 1, 8, 9, 12, 13, 20, 21, 23, 24, 26, 27 | 11 |
12월 | 20, 21, 27 | 3 | 1, 22 | 2 | 5, 6, 7, 17, 18, 26, 27, 29 | 8 |
※ 무대설치 및 철수 기간이 포함된 일정임
※ 상기대관 가능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야외공연장은 별도 문의
■ 신청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방법:「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에 한함(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로그인 → 대관(공공시설) → 공연장 검색 → 신청하기 → 신청자 정보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 공연계획서(공연일정표, 출연자명단, 공연프로그램, 무대연출계획서, 부대시설사용신청서, 사용자준수서약서 포함)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단체의 경우), 주민등록증(개인의 경우)
- 3년 이내 공연실적자료
기 타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내 제출서류 첨부 시 압축파일(.zip) 불가. pdf파일로 일괄 변환 후 첨부
- 제출서류 미비 시, 대관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하여 개별통보
■ 심의사항
대관신청서 및 공연계획서의 성실성
공연일정 및 시간의 적절성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출연단체 및 출연자의 전문성
공연의 작품성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 대관제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종교의 포교, 예술성이 배제된 사설단체의 자체행사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시설의 점검과 공사, 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와 공연장 이용이 시민안전에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연간 동일단체의 사용이 4회 이상일 경우(필요 시, 신청 가능)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 또는 행사로 인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과 목적이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재단의 공연 정책에 적절치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반드시 재단양식 사용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동일 작품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최대 2작품까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미비 및 불충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긴급한 시설 점검과 보수 등의 사유로 ‘대관신청 가능일’은 변동 될 수 있음
대관 승인 이후라도, 시설의 점검과 공사, 재해 등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재단 내·외부 일정 등의 사유로 심의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
■ 문의
화성시문화재단 공연기획팀 대관담당자(전화번호 031-8015-8153, 전자우편 huuang@hcf.or.kr)